오영주 장관 "현장 준비 안 된 중처법…범법자 만들어낼 수 있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통과 필요성 강조
중소기업 내수 활성화 위해 공공기관 中企 제품 구매 조기 집행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장관은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 유예를 호소하는 발표를 하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강행할 때 입법 목적인 예방보다는 범법자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며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을 위해 국회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생각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또 "이후에도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고용노동부와 함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 외에도 중소기업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와 구매 예산을 조기 집행할 뜻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오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고 왔다"며 "여야가 마지막 합의하는 단계가 남아있는데 긍정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