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

"법 적용 강행 시 부작용 고려해 협의해 달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국회를 찾았다. (공동취재) 2024.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하고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이번 예방은 법 적용을 사흘 앞두고 2+2 협의체 가동이 중단되는 등 여야 간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요구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서달라"고 밝혔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