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 200만원으로 증액

중기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무료배송 등 혜택 제공
명절자금 1.8조원 신속 공급…매출채권보험 1.4조원 인수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수령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의 월 할인 구매한도가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월당 100만원까지 5% 할인해 구입할 수 있었지만 20일부터는 최대 15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모바일이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200만원까지 10% 할인가에 구입할 수 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29일부터 2월12일까지는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390여곳이 참여해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판매채널 이용고객은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만원 이상 구매 시 경품 추첨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설 맞이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를 위해 한우·과일·전복 등 선물세트와 의류·뷰티용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도 열린다. 기획전은 20일부터 2월6일까지 11번가, 롯데온 등 유통 플랫폼에서 진행한다.

대책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설 명절자금 공급계획도 담겼다.

중기부는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조8000억원 규모로 융자·보증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는 8일 개시했으며 설 명절 전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기관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추가로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1조4000억원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과 용역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 일부를 신보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융자·보증과 매출채권보험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 누리집과 유선을 통해 확인·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밖에도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해 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은행권의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