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으로 성장한 中企에 세제 특례…벤처 M&A 개선해 활성화

[2024경방]중소기업 생산성 높이고 해외 진출 지원
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신성장 로드맵 7월 수립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3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서 지난해 처음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 기업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 지원에 나선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중소기업 재정·규제 특례 및 세제 특례 기간을 적용해 사업 확장을 위한 연착륙을 돕는다.

이와 함께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인수·합병(M&A) 제약 요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4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특례 적용해 지원

먼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재정·규제 특례 및 세제 특례 지속 적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점 감소하는 구조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제정하고 성장 전 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기본계획을 통해 성장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R&D·인력 등 특례 지원을 구체화하고 전담지원기관을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글로벌파트너링센터를 확충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인도네시아에 1곳, 글로벌파트너링센터는 일본과 스웨덴에 연내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또 정부 지원 대상에 선정 시 민간의 선별 역량을 활용해 성장성, 효과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 세 번째부터)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전 장관이 서울 강남구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열린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에서 마중물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11.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M&A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벤처기업 중·장기 전략 마련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나선다.

먼저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운용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지분을 CVC 기업집단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 방식은 자율화 방식으로 변경하고 종합금융투자사가 M&A 관련 대출을 추진할 경우 리파이낸싱 시에도 추가 신용 공여를 허용한다.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 면제 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한다.

올해 7월을 목표로 벤처기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도 수립한다. 민관합동 TF를 운영해 글로벌·신산업 진출 지원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와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도 강화한다.

먼저 모태자펀드에 위탁된 투자대기자금의 투자실행을 유도하기 위해 적기 투자 운용사 보수율을 상향하고 출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벤처투자조합 특수목적법인(SPC)이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분은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되는 재투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벤처투자 후 회수 자금의 재투자를 유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재창업자 신용 회복 지원 확대 및 창업기업 인정 요건 완화 등 벤처·창업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