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中企 정책자금 8.7조원…소상공인 '금융애로별 지원자금' 신설

'혁신성장 기업' 지원 강화…창업기 1.9조·성장기 2.1조·재도약기 0.5조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올해比 24%↑…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방점'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기업의 혁신성장을 중점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8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은 5조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7000억원이다.

올해 고금리 상황에 상대적으로 금융애로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규모를 전년 대비 7000억원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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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정책자금 5조원…혁신성장 기업 '지원 강화'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4조9575억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했다.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 역할도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1조9958억원 △성장기 2조1424억원, 재도약기 5318억원, 전 주기 기업에 2875억원을 공급한다.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에는 1조7958억원을 지원한다.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제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시 2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500억원 확대한 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 특허 등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는 2000억원을 공급한다.

성장기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해외 진출과 운전자금 지원에 집중한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4174억원을 공급하고 수출 초보 기업에는 1000억원을 투자한다. 수출 10만달러 이상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894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280억원 지원한다.

중진공은 또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직접 융자로 1조4587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663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5318억원을 공급한다. 새로운 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3125억원, 폐업 후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000억원, 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에 1193억원을 지원한다.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500억원이다.

납품 계약 후 발주서 기반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매출채권팩토링을 375억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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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3.7조원…성장 가능성 따라 '차등 지원'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는 3조71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3.7% 늘었다.

대환대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하고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도모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1조1100억원이다. 지난해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저신용,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으로는 1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올해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7% 이상의 높은 금리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4500억원 공급한다. 올해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신설하고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의 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는 8000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해 2600억원을 공급하면서 그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소상공인에는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소공인을 위한 자금과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매칭융자를 지원하는 자금도 각각 5000억원, 40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수요자 편의↑"…정책자금 시스템 개편 진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시스템 개편을 진행한다.

먼저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용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기업이 입력한 정보 등을 활용해 맞춤형 자금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수요가 집중되는 1분기에는 사전 서류 제출 시스템을 운영해 미리 서류를 제출할 경우 당일에는 바로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위한 원격 지원 방식과 오프라인 전용 신청 트랙도 마련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누리집도 전면 개편한다. 누리집에 정책자금 접수일정 현황판을 탑재하고 자금 신청 전에 대출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온라인 사전진단 서비스도 만든다.

사업자 기준으로 관리하던 고객정보를 차주 기준으로 통합해 '통합 ID'로 자금 신청부터 대출실행, 연체정보 관리 및 제증명 발급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태블릿으로 간편 접수를 지원하는 전자서명 창구를 77개 지역센터에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8~9일,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은 10~11일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8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직접대출은 15일,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29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대환대출 접수는 2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