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숙원' 벤처기업법 상시화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 도입…인재 유인수단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그동안 한시법으로 운용돼 왔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이 상시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육성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됐다. 이후 벤처기업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성장해 청년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 등 국가 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다만 지원 제도의 근간인 벤처기업법은 제정 이후 두 차례 연장됐을 뿐 한시법으로 운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27년으로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상시화해 벤처기업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법률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미국 등에서 널리 활용 중인 성과조건부 주식도 도입한다. 성과조건부 주식은 근속,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 교부하고 미달성시 부여를 취소하는 주식 기반 보상제도다.

국내 벤처기업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이 정체되거나 주식시장이 침체한 경우 유인 수단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다.

성과조건부 주식은 신주를 유상으로 인수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스톡옵션과 달리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무상 지급해 확실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어 미국 등에서 널리 활용 중이다.

국내의 경우 일부 대·중견기업이 도입을 시작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절차와 자기주식 취득이 어려워 벤처기업이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성과조건부 주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기주식 취득조건을 완화해 벤처기업이 제도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벤처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휴·겸직을 가능하게 하고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벤처지원전문기관 제도도 도입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9일 공포돼 6개월 뒤 본격 시행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