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기간 끝난 '납품대금 연동제'…1월1일 본격 시행

중기부, 불공정행위 접수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 기간을 종료하고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련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만약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와 제재 처분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다.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정보센터'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문제 업종과 기업군은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수탁·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는 인적 사항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IP주소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중기부는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동제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지원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1개소인 연동지원본부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컨설팅 사업을 50개사에서 500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2024년에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일벌백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