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집 들르는 '단건배달'…일부 라이더에 플랫폼 업계 '고민'

배달업계, 약관에 병행 금지 명시…적발 시 운행 제재까지
타 플랫폼 데이터 공유할 수 없어 선제 조치 어려워

배달노동자들이 서울 시내에서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한 번에 한 집을 배달하는 단건배달이 업계와 소비자 사이에 자리 잡았지만 라이더가 여러 건의 배달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불만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된 약관을 마련하고 이를 금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라이더 약관에 단건배달 운행 시 타사의 배달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라이더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민커넥트는 라이더 등록 전 필수로 동의해야 하는 '바로배달약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고지 중이다.

배민커넥트 '바로배달약관' 제7조 7항에 따르면 라이더가 단건배달 방식으로 수행하기로 한 경우 다른 배달 건을 픽업하거나 배달·전달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라이더와의 배달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위탁을 중지할 수 있다.

특히 배달의민족은 이용자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배차 앱 ID별 기기 인증, 보험 가입 여부를 통한 관리, 현장 계도 등을 통해 정책 위반을 엄격하게 단속 중이다.

쿠팡이츠도 '배달파트너 이용정책'을 통해 단건배달 업무를 완전히 완료할 때까지 다른 배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운행 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배달 플랫폼들이 높은 수위의 제재를 가하는 이유에는 소비자들의 서비스 경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빠른 배달을 위해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단건배달을 이용하는데 라이더가 타사 배달을 병행할 경우 배달이 늦어질 수 있다.

이처럼 업계에서 단건배달 시 배달을 병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시간 배달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업계와 배달라이더 측은 "배달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전업 라이더가 단건배달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업 라이더의 경우 운행 중지를 감수하고 여러 플랫폼의 배달을 병행하기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복수의 플랫폼에서 배달을 할 경우 배치되는 콜이 비슷한 위치에서 접수돼야 한다는 제약 사항도 있다. 라이더가 유리한 콜을 잡기 위해 배차를 과도하게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즉 전업 라이더가 아닌 부업으로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가 관련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타사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선제적인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비판은 플랫폼 업계를 향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플랫폼을 통한 중복 배달은 업계에 단건배달이 처음 출시될 당시에도 우려됐던 부분"이라며 "타사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어렵고 라이더도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다보니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