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1만개 돌파…우수기업 기아·LG 등 선정
중기부·공정위 연동실적 우수기업 16개사 포상…모범사례 발표
동행기업 수 1만154개사…제조업 비중 67%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동행기업 수가 1만개를 넘어섰다고 18일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행사는 중기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두 부처는 연동계약 체결 및 실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연동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과 연동제 관련 업무유공자를 포상했다.
연동제 도입·체결 과정에서 다른 기업에게 참고가 될 만한 모범사례를 선정·공유했다.
이달 12일 기준 동행기업 수는 1만154개사다. 동행기업에는 위탁기업(원사업자) 417개사, 수탁기업(수급사업자) 9737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위탁기업(원사업자)은 규모별로 △대기업 24.7% △중견기업 23.7% △중소기업 30.2% △공공기관 21.3%, 업종별로는 △제조업 66.9% △서비스업 19.9% △건설업 6.5% △정보통신업 4.6% △도소매업 2.2%다.
연동 우수기업은 총 16개사로 △기아(000270) △엔투비 △대한전선(001440) △평화산업(090080) △신성델타테크(065350) △이랜드월드(035650) 등 6개사는 대금조정 실적 우수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원장 표창을 받았다.
중기부 장관 표창은 △LG생활건강(051900) △LG전자(066570) △현대위아(011210) △해성디에스(195870) △한미약품(128940) △본아이에프 △유진테크놀로지(240600) △세진밸브공업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등 10개사가 수상했다.
이중 △평화산업 △신성델타테크 △해성디에스 △한국중부발전 4개사는 모범사례 기업에 올랐다.
공정위는 선정 우수기업에 수탁·위탁거래 직권조사 2년 면제,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영 장관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큰 역할을 할 납품대금 연동제를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협력사와 비용 분담을 위해 노력해온 연동 우수기업과 모범사례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기업들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연내 자동차, 금형제조 등 주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하도급분야 상생 모범업체 선정시 연동 실적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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