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기협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고군분투 중 단비"

성과조건부 주식제도·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 등 근거 마련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2023 벤처기업인의 밤'에서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벤처기업협회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법 일부개정안 통과로 한시법으로 운영 중이던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이 사라지고 지원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11일 벤기협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벤처기업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미래 일자리 창출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치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도입,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 등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강화했으며 업계도 벤처생태계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성상엽 벤기협 회장은 "통과된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에 기틀이 되는 법안으로 경제위기와 위축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벤처 업계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