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공구매 참여 기업 부담 줄인다…제한 요건 완화
HACCP 등 법정인증 시 직접생산 현장확인 절차 생략
신제품 참여 기회 확대…제품 추천 단체도 확대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공공구매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50% 이상 의무 구매하는 등의 제도로 공공기관은 약 119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HACCP 등 법정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납품 후 중기부와 공공기관에서 별도 실시로했던 조사도 유사한 성격의 사후관리는 기관간 합동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서 중소기업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한 기관에서 참여 제한을 받은 만큼 감경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달까지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한 8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통기업에 의한 대기업·해외제품 구매 현황'을 조사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중소기업 생산 제품에 한해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산업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신기술이 적용된 경우 이를 최신화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한다.
3년 단위로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그간 중소기업중앙회만 추천할 수 있었지만 신제품 추천 자격을 중소기업융합회 등 7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신제품 발굴을 위해 공공기관 현장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검증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제품 구매를 유인할 방침이다.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구매론 참여은행과 기술보증기금 간 협약을 통해 정책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중소기업 제품 내 국산 부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중기부는 수입산 핵심부품 사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국산부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별해 '부품 국산화 대상제품' 공시를 추진한다. 참여 기업에는 입찰이나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등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2024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 시 핵심부품 현황을 파악하고 부가가치 확인 또는 원산지 확인을 거치는 등 부품 활용도 제고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민수시장 진출을 유도하겠다"며 "특히 진부화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일부 직접생산 기준을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바꾸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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