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교통량에 맞는 변속차로 기준이 필요해요

중기 옴부즈만, 지방도 관련 조례 개선 요구…충북도 등 수용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비도시지역 지방도의 변속차로 최소길이에 관한 규정이 완화된다. 교통량에 비해 과도하게 넓은 변속차로를 설치해야 했던 중소사업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방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할 때 사업주에게 변속 차로 최소길이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상당수 수용을 이끌어 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도는 시·군청 소재지 및 공항·항만·역 등을 연결하는 지역 간선도로망에 자동차를 가속 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감속 차로를 말한다.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행 관련 조례에서는 지방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할 경우 2차도로 기준 최대 75m의 변속차로를 사업주가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옴부즈만은 교통량이 적은 비도시지역의 경우 변속차로 확보에 대한 기준을 현재 주차대수 또는 가구 수 20대 이하에서 5대 이하 중·소규모를 신설해 세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청북도, 인천시,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도가 각각 건의를 수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조례를 개정키로 했고,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