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평 정육점은 곰탕 못 판다고?"…소상공인 옥죄는 규제 토론 '활발'

중기부, '4차 규제뽀개기' 행사 진행…국민판정단 150명 참여
이영 "소상공인 불편, 내 일처럼 해결해야…경제활동 방해요소 제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4차 규제뽀개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에서 전형 국민판정단 대표(왼쪽),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제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3.11.23/뉴스1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이런 규제가 있다면 소상공인의 신규 진입도 어려워지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서다. 150여명의 국민판정단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소상공인의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찬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는 중기부가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논의의 장으로 4회째다. △1차 바이오 △2차 일상 속 규제 △3차 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이번에는 '소상공인 골목규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 면적기준의 필요성이 의제로 올랐다.

현재 정육점에서 곰탕이나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이 26.4㎡(약 8평)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동일업종이라도 양념육, 분쇄가공육 등 열처리 하지 않는 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국민판정단원은 "예외규정을 둘 바에는 규모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영업주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개진했다. 해당 의제는 찬성 94표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약국 이외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만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한 약사법 조항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편의점을 야간에 무인점포로 운영하는 장동진 점주는 "근처에 약국이 없는 동네에 사는 분들은 약을 구하러 멀리까지 가는 일이 생긴다"며 "국민 안전과 편의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국민판정단원은 "의약품은 공산품과 달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판매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면 판매자가 무분별하게 난립해 관리 소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서기도 했다.

이외에도 가정과 달리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는 숙박업소 TV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 합리화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국민이 불편하다고 했을 때 내 일처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 같다"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도전하고 혁신하는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는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도"과거 사회 필요성에 의해 만든 제도들이 새 경제 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라며 골목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