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골목상권 발목 잡는 규제 바꾼다…수제맥주 재료 확대 등 논의

숙박업소·정육점·편의점 등 규제 개선 제안
"주세법 개정 필요…재료 확대로 소품종소량생산 가능해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4차 규제뽀개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에서 전형 국민판정단 대표(왼쪽),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제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3.11.23/뉴스1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상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규제 뽀개기 행사는 이번이 4번째로 숙박업소, 정육점, 편의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 논의했다.

논의 과제 가운데에는 수제맥주를 제조할 때 쓰는 재료의 허용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세법 상 '맥주'의 첨가재료는 발아된 맥류, 홉, 물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식물·아스파탐 등)로 제한하고 있다. 이외 재료를 맥주에 첨가하면 주종은 '맥주'에서 '기타 주류'로 분류하며 소규모 주류 제조업자는 '기타 주류'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국내 수제맥주 업계는 다품종소량생산으로 다양한 수제맥주 제조를 희망하지만 해당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기타 주류' 면허를 취득하려면 '소규모 주류제조' 시설보다 최소 5배 이상의 제조장비가 필요하고 공장등록·설립과 이에 따르는 다양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는 주세법 제5조 등을 개정, 맥주의 첨가 가능 재료를 '식품공전 및 첨가물공전 상 허가된 식품'으로 전환해 네거티브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 합리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가정용 TV 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지만, 숙박업소의 경우 매월 각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어 영세 숙박업소의 경영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에 대한 면적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정육점에서 곰탕,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하고 영업장 면적이 26.4㎡ 이상이어야 한다. 동일업종이라도 양념육, 분쇄가공육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여야 해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동네 슈퍼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국민판정단의 투표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소상공인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혁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