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처법 유예기간 연장하라"…中企업계 성명 발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2개월 앞으로
"사업주 처벌보다 실질적 재해 예방 나서야"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2024년 1월부터 시작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건설업 단체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업계는 이 자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80%가 아직 준비를 못한 실정"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유예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물론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같은 마음"이라며 "무리한 법 적용으로 인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이 도산하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인들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된다"고 호소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산재 예방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주 처벌보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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