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 확대 동참"…소진공,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매뉴얼 제정해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하게 운영…직원 교육도 확대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4일 대전중구보건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신고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설치장소는 공단 본부가 위치한 대림빌딩 3층이다. 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에서 소진공 보유 자동심장충격기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시 환자의 심장 상태를 분석하고 전기충격으로 환자가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비다.
소진공은 "의무설치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인근 유동인구, 시설특성, 장비 관리기준을 고려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며 "자체 운영 매뉴얼을 제정하여 교육, 점검, 관리 등 의무설치기관의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심정지 환자는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설치와 관리, 사용법에 대한 직원 교육을 확대해 공단 임직원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진공은 대전동부소방서와 협력하여 매월 응급처치교육(CPR, AED 사용법)을 실시하고 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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