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유위니아 피해 中企에 특별만기연장·특례보증 지원한다

정책자금 전액 만기연장…1억원 규모 특례보증도
"어려운 상황 고려해 신속 처리"…은행권 동참 당부

광주 광산구 하남산 9번로에 위치한 위니아 공장. 2023.10.19/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특별만기연장과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광주시 등과 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대유위니아 피해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는 대유위니아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대상은 중진공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협력사 중 6개월 이내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기업이다.

이들의 대출원금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하고 최소원금 상환 조건을 미적용하는 한편 가산금리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일시적 경영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사업전환자금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은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이다. 지원규모는 10억원 이내다.

사업전환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인 기업이라면 연간 100억원 이내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 등은 구조개선전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대유위니아 협력업체애 대한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대상은 각각 회생신청한 대유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와 거래 중인 기업이다. 기존 보증 만기기간 도래 시 일부 상환이 원칙이나 전액 만기 연장키로 했다.

광주시에서도 중기부 요청에 따라 특별만기연장과 특례보증 등을 마련했다.

특별만기연장 대상은 광주시의 경영안정자금, 수출진흥자금을 이용 중인 협력사 중 내년 내로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이다. 광주시는 이들 기업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이차보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시로부터 구조고도화자금이나 중소유통구조개선 자금을 받은 기업은 원금사환유예(1년)를 신청할 수 있다.

대유위니아 협력업체 대상 특례보증과 긴금경영안정자금도 준비했다. 업체당 1억원 범위 내에서 50억원을 보증·지원한다. 예산 편성을 거쳐 다음달 중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 1년의 지방세 기한연장과 징수 유예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피해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특별지원지원 지역 설정을 한달 안에 하려고 마치려 한다. 통상 이 절차만 해도 세달은 걸리는 것을 최대한 빠르게 하려는 것"이라며 "긴급경영안전자금 대상 요건의 경우도 세금체납이나 부채비율 기준 등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데 한시적으로 이 부분도 완화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기부의 신속한 지원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 기업 중에 정책자금 도움을 받은 곳들도 많지만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더 많다. 지금 가뜩이나 고금리 상황이어서 어렵다"며 "금융위원회 등 금융권에서 나서서 금리 인하 등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대유위니아 사태와 관련해 피해 현황 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해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