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오지급·부정수급 재난지원금 257억원 중 79억원 환수

당정, 선지급 환수 의무 면제…"오지급·부정수급은 별개"
오지급 재난지원금 114.9억원 중 71.9억원 환수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시기 오지급 및 부정수급된 재난지원금 256억7000만원 중 78억8000만원을 환수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재난지원금은 오지급했거나 부정수급한 경우로 최근 환수 계획이 철회된 선지급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재난지원금(7월)과 손실보상금 오지급 분을 환수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을 말한다. 중기부는 코로나 기간 2123만개사에 총 52조8000억원을 지급했다.

오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은 3799개사, 114억2000만원이며 이중 2369개사로부터 71억9000원을 환수했다.

손실보상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산정해 보상한 부분을 말하며 317만9000개사에 8조5000억원 지급됐다.

오지급 손실보상금 환수 대상은 5만7583개사, 530억2000만원이며 현재까지 4만9982개사로부터 304억5000만원을 걷었다.

소상공인 등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취한 '부정수급' 분에 대해서도 환수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정수급 사례는 지급 이후 공고상 폐업기준일 이전으로 폐업 수정신고, 타 지원금과 중복수급하는 등이다.

부정수급 환수분은 4392개사, 142억5000만원이며 현재까지 277개사로부터 6억9000만원을 환수했다.

중기부는 최근 환수 의무 면제를 추진하기로 한 선지급 분과 달리 오지급·부정수급 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지급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간이과세자에게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집행한 금액을 말한다.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될 경우 환수를 전제로 지급했다.

당정은 지난달 29일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된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