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특별법, 상시화 산 넘었지만…"법 현대화해야"

19일 상시법 전환…"바뀐 산업계 판도에 맞게 전면 개정해야"
중견련 "전면 개정안 만드는 중…산업부와 법 개정 협의할 것"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맨 왼쪽)은 26일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견련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견기업계의 여망이던 중견기업 특별법이 19일 상시화를 앞둔 가운데 업계에서는 특별법이 10년 전에 만들어진 만큼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일몰 예정이었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 특별법)이 19일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2014년 1월 제정돼 같은해 7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시행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공약했고, 곧바로 상시 전환법이 발의돼 3월30일 기권 1명을 제외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중견기업계는 특별법 상시 전환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법에 포함된 선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 생태계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져본다면 특별법의 상시화는 반드시 필요했다"며 "문제는 법이 만들어진지가 10년이 지나면서 산업계 판도가 바뀌고 중견기업계의 입장도 달라졌다는 점이다. 시대에 맞게 법을 현대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 수는 2013년 3846개에서 2021년 5480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29조4000억원에서 852조7000억원으로, 수출은 876억9000달러에서 1138억달러로 증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로고(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 역시 "특별법은 초기 중견기업의 모습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상시법으로 전환된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한계가 분명한 법"이라며 "선언적 내용들이 대부분이서 법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중견기업 금융지원 확대 △지방 중견기업 육성 △중견기업 특례확대 등의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 통합통계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도 품어내야 한다고 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투자를 하거나 연구개발을 하거나 모두 자금이 중요한 이슈"라며 "현재 법에는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는 수준의 선언적인 부분으로만 담겨 있다. 정책금융기관 등 지원의 주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중견련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중견기업 지원 체계, 근거를 명확히하고 여타 법령의 인용 수준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은 많지만 중견기업 지원 금융은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기금과 펀드, 지식재산 보호 등의 새로운 근거 규범을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대출 중 중견기업의 몫은 31% 수준이다.

중견련은 전면 개정안을 만드는 중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견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니고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봤을 때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워내는 법"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을 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해 효과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 하겠다"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