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6개월로 늘려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정위와 현장 소통 간담회 가져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견기업계가 10월4일 시행을 앞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현장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달 17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현장의 혼선과 애로가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며 "계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처벌 위주가 아닌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도 "법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마땅하지만,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잘잘못을 판단함에 있어 분야·업종별 특수성과 시장의 관행 및 구조적 한계를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윤리를 기반으로 유기적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나왔다.
중견련에 따르면 지주회사 자산 요건은 2016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또 2020년 지주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상장 기업은 20%에서 30%, 비상장 기업은 40%에서 50%로 의무지분율을 높였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명한 지배구조 확산과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의무지분율이 확대되면서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자금이 자·손자회사 지분 매입에 사용되는 비생산적인 상황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순환출자금지, 부당지원행위 규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 상 경제력 집중 방지 장치가 이미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중견기업의 혁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중복규제의 성격을 갖는 의무지분율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4월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한 공정위 조직 개편 이후 ‘혁신 경쟁 촉진형 시장 환경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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