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법안 국회통과 촉구"

혁벤협 "BDC는 민간자금 유치할 수 있는 대안"
개정안 '투자자 보호 미흡' 이유로 정무위 계류 중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5.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공모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모집하고 해당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개인들이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안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최근 벤처투자 시장 위축과 금리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벤처·스타트업의 자금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벤처투자 금액은 작년 동기 대비 60%나 감소했고 벤처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2%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다양한 선진금융 제도나 혁신적인 금융정책이 도입되어 모험자본이 벤처금융 시장에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공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사모나 직접투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민간 공모자금 등 시중 유동성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BDC는 민간 자금을 대규모로 유치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정책금융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유는 BDC가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BDC는 공모펀드로서 투자자 보호의무가 제도적으로 부과됐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BDC 도입 법안이 신속히 제도화되어 벤처·스타트업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을 위해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에는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등이 소속되어 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