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인식 전환·확산해야”

중견련 '2023년 1회 중견기업 영 CEO 네트워크 포럼’ 개최
개정 상속세·증여세법 공유…대응 전략 모색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기업 영속성을 기반으로 기업 승계를 위해서는 관련 세법 개정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7일 '2023년 제1회 중견기업 영(Young) CEO 네트워크 포럼'을 열고 개정 상속세·증여세법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조웅규 법무법인바른 변호사는 "개별 기업의 경영권 이전을 넘어 산업 기반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업 승계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상속세율, 현실적이지 못한 기업 승계 지원 제도, 승계 비용 조달 문제 등 정책 환경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우석 안세회계법인 회계사는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중견기업 영(Young) CEO 네트워크 포럼에는 기보스틸, 한국야금, 코스틸 등 중견기업 차세대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중견련은 상반기 포럼을 총 네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확산하고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으로서 기업의 롤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영속성을 지탱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국회·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