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상시법 개정안, 조세부담 등 기업 애로 완화할 것"

중소기업특별법 상시법 개정안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특별법 일몰 시 조세 부담이 늘고 성장 의욕 꺾일 것"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견기업계가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안건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중견기업 성장 경로를 확대할 안정적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평가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23일 논평을 내고 "이번 상시법 전환은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중견기업 육성과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중견기업 특별법이 일몰될 경우 나타나게 될 경영 애로가 해소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특별법은 2014년 제정 당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기업 육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특별법이 일몰될 시 중견기업의 조세 부담이 늘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의욕이 잠식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내일이고 대기업의 어제"라며 "기업 전체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 토대로서 이번 특별법 전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아우르는 미래 상생모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견기업특별법은 중견기업의 개념 및 세제 지원 구간을 만들어 이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제정 당시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중소기업계는 60여개에 달하는 법적 지원의 폐지를 우려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