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K칩스법',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서 큰 힘 될 것"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환영하지만 법인세 최저산세율 개선돼야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견기업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글로벌 산업 재편에 맞설 선제적 정책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22일 낸 논평에서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내몰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토대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1년 반도체 부문 매출액의 22%를 차지하는 중견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한 건 안정적 반도체 산업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는 장기적인 포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설정한 조치와 관련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중견련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설정한 조치엔 기업 규모별 특성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실제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반도체 등 관련 부문을 법인세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업 투자를 견인할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은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이들 산업에 시설 투자하는 기업들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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