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해야…하반기 개정 추진"
중견련 '2023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상시법 전환 개정안, 올해 상반기 내 국회 통과 목표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올해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상시법으로 전환해 중견기업 육성 법·제도 기반 구축 원년으로 삼겠다고 21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2023년 중견련 정기총회'서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반기내 반드시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전면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내년 7월 일몰하는 한시법(2014년 시행)이다. 중견련은 지난해 4월부터 산업부와 공동으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며 "중견기업의 위상에 관해 정부와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견기업 발전은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와 동떨어져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합리적으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적극적인 정책 제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삼구아이엔씨, 태경그룹, 대창, 기보스틸 등 60여개 회원사가 참석했다. 지난해 사업 실적 및 결산, 2023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정관 개정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에 당연회원 자격을 부여해 외연을 확장하 활동에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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