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소위 의결에 중견기업계 "법안폐기하고 원점서 논의"

중견기업연합회 논평 통해 "전향적인 개정 작업 반드시 필요"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공동취재) 2023.2.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견기업계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역대 최악의 경제가 전망되는 2023년 초입에 '노란봉투법' 통과는 경제 재도약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잠식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법적 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면에서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엄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 경제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원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향후 입법 과정서 법안 폐기는 물론 현장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전향적인 개정 작업을 반드시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여당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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