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진통제 배달하게 해주세요"…배민,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배민 "편의점 상비약 접근성 및 편리성 높이려는 취지"

24일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서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배달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현행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배민스토어' 입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을 배달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가 불가능해 배달은 불법이다.

배민스토어는 음식, 생필품 등 다양한 제품을 배달하는 배민 퀵커머스 사업의 일종이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화장품, 펫용품 브랜드 등 다양한 제품이 입점돼 있다.

배민 관계자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관련해 "편의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을 배달로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의 상비약 도입 자체가 국민 보건 및 건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 배달로 이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규제 샌드박스 허가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약 배송에 끼칠 영향과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배민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이미 판매 중인 상비약에 한해서 배달 판매할 수 있도록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약 배송과는 요구사항의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