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R&D·통합 투자 세제 지원 확대해야"

기재부에 '세재 개편 후속 시행령 관련 중견기업계 의견' 제출
R&D 및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 범위 확대 주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로는 세액 공제 대상 기업이 협소해 경제위기 앞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중견련은 7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세액공제 제도에 따르면 R&D 세액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시설투자 등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견련은 "R&D 및 투자 세제 지원이 기업 규모 및 매출에 따라 차등 지원돼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원 대상을 전체 또는 매출액 2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반도체산업 세제지원이 대기업이 주로 수행하는 첨단 및 전공정에 집중돼 소부장 위주의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중견련은 "반도체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후공정 기술을 통합 투자 세액 공제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중견기업의 투자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도 기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할증평가로 사업용 자산 및 주식의 최대 60% 가량을 세금 납부하는 상황에선 기업의 안정적 승계가 어렵다"며 "할증 평가 대상은 폐지하거나 최소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가업상속공제 적용도 특정 업종을 선정해 지원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제외 업종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 업종에 포함되거나 개별법률 규정에 따른 업종 17개에 해당돼야 한다.

중견련은 "동종, 유사 사업에 속해도 표준산업분류코드 등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며 국가 경제를 이끌 백년 기업을 육성하려면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견기업의 83.4%가 비상장 법인인 점을 감안해 비상장 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용, 원활한 기업승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지금 수준의 상속 및 증여세만으로도 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안정적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기술과 경영 노하우 전수를 위해 기업승계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세제개편이 중견기업들 사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라면서 "경제 위기를 대비해 R&D 및 통합 투자 세제를 지원해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