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할 세제 개편안 환영"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 대상 범위 축소엔 아쉬움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견기업이 상속·증여 재산 평가 시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하기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이 야기한 최악의 경제 상황 앞 이번 시행령은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현행 지분 50%에서 40% 이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상 피상속인 지분 요건을 완화하고, 수증자 가업 유지 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는 기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대하는 유의미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달리 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 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된 부분과 관련해선 당초 제도 개선 목표에 미진해 상당히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의 새 발판을 구축하려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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