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규제 오히려 역효과"…골프장들 연초부터 그린피 인상 러시
대중제 그린피 상한제 시행에도 그린피·캐디피·카트료 줄인상
"세금 낸 만큼 그린피에 반영"…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 현실화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연초부터 전국 골프장 대중제·비회원제 코스 이용료(그린피)가 다시 오르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치솟은 그린피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요금 규제에 나섰지만, 일부 골프장은 세금감면 혜택을 포기하며 보란듯 요금을 인상했다. 세금 규제책이 일부 골프장엔 역효과를 불렀다는 얘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경북 영천 A골프장은 1월1일부로 주말 그린피를 23만4000원에서 26만원으로 11.1% 올렸다. 주중 그린피도 19만4000원에서 22만원으로 13.4% 상향했다.
A골프장은 최근 수년간 지속한 세금 인상과 물가 폭등, 인건비, 원자재비 등 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고정비가 증가해 그린피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시의 B골프장도 1일부터 주중은 25만원에서 26만원, 주말은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1만원 인상했다.
경기 포천의 C골프장도 정부의 골프장 그린피 조정 고시에 맞춰 주중은 18만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올리고 주말은 25만원에서 24만5000원으로 내렸다.
골프장들은 그린피 인상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캐디피 및 카트료 등 각종 부대비용도 올리고 있다.
경북 상주시 D골프장은 1일부터 카트 대여료를 기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했다. 경남 양산시 E골프장과 부산의 F골프장은 캐디피를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각각 1만원 인상했다.
정부가 골프장 요금 안정을 위해 대중제 골프장 요금 상한제 시행에 나섰지만 일부 골프장은 그린피를 오히려 올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회원제'와 '대중제'으로 나뉜 기존 골프장 체계에 '비회원제'를 추가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용 요금 계획서(4·5·6월 9·10·11월 평균 요금)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상 그린피는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그린피 상하선을 지켜 세제 감면(개별소비세 1인당 약 2만원)을 받을지, 세제 감면은 포기하고 그린피 제한 없는 회원제나 비회원제로 운영할 지 선택해야 한다.
대중제와 회원제에 걸쳐 있던 골프장들은 개별소비세를 내면서 부담분을 그린피에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A·B·C골프장은 비회원제를 택하면서 그린피를 더 올렸다. C골프장만 대중제 신청을 염두했는지 상한액 기준에 맞춰 주중 가격은 올리고 주말 가격은 내렸다.
캐디피·카드료 등은 '표시 의무 이용 요금서' 제외되면서 그린피 대신 부대 비용을 올리는 현상도 가속할 전망이다.
대중제 그린피 상한금액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그린피(2022년 10월 기준)에 오락·문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8%(2022년 12월30일 통계청 발표)를 반영한 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간 과세차등액(3만4000원)을 뺀 값이다.
정부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수도권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그린피를 기준으로 상한액을 정하면서 그린피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골프장에는 요금 규제책이 소용없다는 비판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상한액보다 요금이 조금 더 비싼 대중제 골프장들은 그린피 인하에 나설 수 있다"며 "대신 카트료 등을 올려 이익을 늘리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금을 천편일률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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