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법인세 추가 인하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활력 제고' 제도 개선 시급…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해야"
중견련 '2023년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 개선 과제 100선' 발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견기업계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추가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2023년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 개선 과제 100선'을 통해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범위 전체 중견기업 확대, 기업규모와 무관한 R&D 투자 세액 공제 상향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수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3%, 중소기업은 13.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8%"라며 "투자, 고용, R&D 등 중견기업의 모든 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추가 인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가동할 2023년을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둘러싼 경직적인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며 "모든 산업 부문에 포진한 중견기업의 혁신과 도전의 에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견련이 이날 발표한 '개선 과제 100선'에는 중견기업 현장·서면 조사, 업종‧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경영 애로와 15개 부처별 필수 해소 규제가 담겼다.

국가 R&D 지원 체계 개편을 비롯한 신사업 분야 8건, 세제 분야 10건, 기업승계 분야 6건, 고용·노동 분야 8건, 금융 분야 4건, 환경 분야 25건 등 중견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관행적인 분야별 규제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현장의 애로를 담았다.

선결 과제는 2024년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지원 기반 구축이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불법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 금지 등 노동 편향적 노사관계법제 개선, 지역 및 뿌리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환경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중복 규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대기관리권역법 등 삼중 규제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