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안 쓸 수도 없는데"…소상공인, 플랫폼 광고료 '부담'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10명 중 7명 "광고·배달비 부담"
광고 상품 해지하고, 배달메뉴 가격 올려 '비용 전가'

배달노동자들이 서울시내에서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이민주 기자 = "다들 배달하는데 우리라고 안 할 수 있나요. 깃발(울트라콜 광고)을 꽂아야 주문이 들어오니까요. 깃발 광고료에 배달료까지 이중 부담이에요."

서울 영등포구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30대 점주는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내는 광고료·수수료와 배달비가 부담돼 요기요와 쿠팡이츠 입점을 포기했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배민 하나만 쓰면서 다른 가게와 경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 중구에서 한식집을 하는 이모씨(70대)는 최근 배달의민족 내 광고 상품인 '울트라콜'을 해지했다. 이씨는 "배달료 부담이 늘어서 여기에 깃발료까지 내기는 부담스러워 따로 광고는 하지 않고 배달중개만 이용하고 건당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에 등허리가 휜다고 호소한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10개사 중 7개사는 수수료 및 광고료 등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비용 부담에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려 대응하겠다는 이들도 37%나 됐다.

중기중앙회가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 '배달앱에서 부담하는 배달비와 프로모션 비용이 부담 된다'는 응답은 전체 72.8%였다. 이는 '적정하다'(7.4%)는 의견보다 약 9.8배 많은 수준이다.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 및 광고료를 인상할 경우 △제품·서비스 가격을 올린다(37.6%) △대응 방법이 없다(34.0%) △유사 플랫폼으로 옮긴다(17.6%) 순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제 비용 부담에 광고를 포기하고 배달중개만 이용하는 요금제로 전환한 곳들도 있다. 일부 가게에서는 배달 메뉴 가격을 올려 이미 일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분식집을 하는 신모씨(40대)는 "매장에서 먹을 때와 배달 가격을 다르게 설정해 일부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배달앱에서 가져가는 돈이 (매출의) 30~40%로 부담이 크지만 배달을 해야 장사가 유지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울트라콜은 원하는 지역의 고객에게 가게를 노출시키는 광고 상품이다. (배민 외식업광장 갈무리)

배달의민족은 일반배달 광고 상품으로 오픈리스트와 울트라콜 두 종류를 운영하고 있다. 광고는 배달 중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배달비는 배달 대행사에 별도로 치러야 한다.

오픈리스트는 신청한 가게를 최상단 슬롯에 랜덤 노출하는 형태이며 매출금액과 배달팁, 고객할인비용을 뺀 금액에서 수수료 6.8%를 건당으로 부과하는 상품이다.

일명 깃발꽂기로 불리는 울트라콜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범위 안에 가게를 노출하는 광고 상품이다. 비용은 월 8만8000원이다. 통상 지역 노출 범위를 늘리기 위해 1개 이상의 울트라콜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단건배달 배민1을 이용하는 점주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모두 배민에 내야 한다. 요금제는 기본형, 통합형, 배달비 절약형이 있으며 비용은 최대 건당 27%(통합형)다.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등 플랫폼이 부과하는 수수료율에 상한을 둬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응답자 41%가 비용 최소화를 위해 '입점업체 규모 및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수수료율 사전 합의(31.0%)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수수료율 비용 협상(30.6%)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동대문구에서 주꾸미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50대)는 "개별 사업자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협상력이 떨어진다"며 "그렇다고 정부가 개별 기업의 수수료율을 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영업자들에게도 단체협상권을 부여해서 (플랫폼) 업체와 수수료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