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글로벌 무역 분쟁 애로 해소 지원 시동

18일 국제조정센터와 국제 상사 분쟁 조정 합의 지원 업무협약 체결
싱가포르조정협약 기반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조정' 활용 확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중견기업의 무역 분쟁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중견련은 국제조정센터(KIMC)와 '중견기업 국제 상사 분쟁 조정 합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박노형 국제조정센터 이사장, 이상혁 연구공간자유 대표, 오석영 더컨설팅그룹 대표, 강성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통상팀 미국변호사, 최희문 중견련 전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기업 간 국제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조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중견기업의 국제 분쟁 대응 및 해결 역량을 제고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는 데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조정은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른 분쟁 해결 방식이다. 법원 판사가 이끄는 3심제 소송, 중재인이 개입하는 최종 판결로서 '중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싱가포르조정협약으로 약칭되는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은 기업 당사자 간 합의에 바탕한 국제 무역 분쟁 해결 규범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55개국이 서명하고,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열 개 국가가 국회 비준을 완료하면서 발효됐다.

중견련 관계자는 "조정은 중재, 소송과 달리 법적 강제성이 없었지만, 싱가포르조정협약으로 1~2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장점에 더해 가입국간 합의에 따른 집행력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더욱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기존의 우호적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분쟁 해결보다 훨씬 중요한 목적"이라면서 "분쟁 해결과 상호 신뢰 보존을 동시에 달성할 효과적인 전술인 조정이 중견기업 무역 분쟁 해소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조정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교육, 홍보 및 매칭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