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회장 "노란봉투법 질서 훼손…초헌법적 법안 반대"

추경호 부총리 강연회서…"초헌법적 제정" 지적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뉴스1DB)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노란봉투법 등 초헌법적인 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최 회장은 이날 그랜드하얏트서울 그랜드살롱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우리에게 닥친 주52시간제와 최근 나온 노란봉투법 등이 중견기업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며 "전해철 노동환경위원장을 만나 초헌법적인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은 민노총이 활동하는 기업은 암환자라고 비유한다"며 "언제 어떻게 암이 번져서 중요한 질병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건전한 노사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이같은 비유가 나온다고 본다"며 "(관련) 법령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총리께서 관련 사항을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3개 경제단체장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영업 방해가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제3자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결국에는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듣는 최근 경제 상황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경제·산업 정책 방향 공유, 정책 및 지원 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견련의 정부·국회 소통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