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내년부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지방 의대 집중 배정"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사 총파업엔 단호한 조치"
"일방적 결정" 의협 주장 동의 못해…의대 교육 질 담보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천선휴 강승지 기자 =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10년간 총 1만명까지 정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하고, 2035년까지 1만명의 의료인력을 더 수급하기로 했다. 대학별 배정인원은 교육부와 논의한 뒤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18년간 한해 3058명을 뽑던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부터 2000명 늘어난 5058명을 선발하게 된다.

다음은 조규홍 장관과의 일문일답.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5000명이 필요하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사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의료계 등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 지난해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28회 이상 논의해왔다.

지난해 10월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 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배치 방안은 어떻게 되나.

▶2025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 입학 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도 입학정원에 의대 신설 계획이 반영됐나.

▶2025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학교를 몇 개로 할지, 규모를 얼마나 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

-의대정원이 갑자기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2000명 수준의 증원은 법에서 규정하는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여건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교육부의 의견이다. 의과대학은 다른 대학과 달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관리될 수 있다.

-계획대로 2035년에 의료인력이 다 채워지게 된다면, 이후 의대정원을 축소할 계획이 있는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필요하면 의사 인원을 늘리고, 필요하면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 또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시니어 의사 활용 등을 통해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의사협회에서는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데, 복지부의 입장은.

▶의협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서 의협과 28차례 논의한 바 있다. 또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정원 확대의 전제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등을 담은 정책패키지도 지난주 발표했다. 의협에 의대정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의사들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의료계가 협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만약에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의료법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