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81명 마약류 과다 처방…처방 내역 문자로 안내

식약처,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서비스…두 달마다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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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1081명에게 마약류 처방 내역을 문자로 알려주는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한 달간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사에게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보냈다. 대상자는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의사 214명, 진통제 16명, 항불안제 107명, 졸피뎀 360명, 프로포폴 325명, 펜타닐 패치 59명으로 총 1081명이다.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 투약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게 처방한 의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식약처는 올해부터는 두 달마다 과다 처방 의사에게 모바일 메시지로 알림을 전송할 예정이다. 오는 3월31일에는 지난해 11~12월에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사에게 알림톡을 보낼 예정이다.

알림톡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사들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을 경우 알림톡과 관계없이 처방할 수 있다.

다만 처방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투약 제한·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고,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업무 최대 12개월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 및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