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신약 '엔허투' 급여권 진입 '재심의'…"재정분담안 보완해야"

철 결핍증 치료제 '페린젝트' 급여 적정성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사옥 전경(심평원 제공) ⓒ News1 노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항체약물접합체(ADC) 항암제 최초로 급여권 진입을 시도했던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가 처음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올랐지만 다음달 회의에서 재심의 하기로 했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한국다이이찌산쿄·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엔허투는 재심의로 결정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사의 재정분담안 보완 후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엔허투는 암에서 많이 발견되는 유전자인 HER2(사람 상피세포 증식인자 수용체 2형) 발현 종양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인 '트라스투주맙'과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종양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약물인 '데룩스테칸'을 결합한 형태다.

이 약은 △HER2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에 사용된다.

이날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철 결핍증 치료제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는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결과, 한국화이자제약의 '로비큐아정'(롤라티닙) 25, 100mg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