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정책혁신, 홍보로 되는 게 아냐…기존 방식 바꿔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취지 좋으나 정책집행 구체성 떨어져"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예방에서 회복까지 전 주기의 국민 정신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대해 정책집행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실행을 위한 보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혁신은 정책홍보를 통해 이뤄지는 게 아니라 기존 정책집행 방식을 바꿈으로써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2025년부터 20~34세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대책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청년층 검진주기 단축은 조기 개입의 취지상 바람직하지만, 우울증 외에 조현병, 조울증 등을 선별검사에 포함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양성'만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어 비용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증상이 있지만, 검진에서는 위험군이 아닌 것으로 나오는 등 실제와 검사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위험군으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80명이었던 자살예방 신고·상담 전화 상담원을 올해 100명으로 늘리고, 상담 번호를 '109'로 통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보고서는 "현재 자살 위험군이 100만명 이상인 상황에서 (늘어난) 인원으로 얼마나 효율적일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109 전화 상담으로 고위험군을 어떻게 분류해 대처할지 그 구체적 방법을 알 수 없다. 지역별, 연령별, 위험 수준에 따라 고위험군을 분류해 적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부가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사처는 "현행 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먼저 검토해야 하며,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와 정신 의료 응급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환자 부양 의무가 가족에게 있고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한 현행 법‧제도에서 퇴원환자를 계속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거주시설 확보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은 정책 홍보를 통해 이뤄지는 게 아니라 기존 정책집행 방식을 바꿔 정책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라며 "결국 방안의 핵심 과제들을 실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집행계획과 사업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속가능성 분석이 필요하며 필요한 자원이 계속 투여될 수 있는지, 외부 환경 변화 또는 의도치 않은 영향이나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지, 정책 수용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청년층의 조현병, 조울증 등 선별검사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조사처 지적에 대해 "자기기입식 검사로서 위험군 발굴을 위한 검사"라며 "위험군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 진료와 병력 청취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된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조현병·조울증 등 검진 항목 도입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며, 향후 검진 항목에 대한 의과학적 근거 수준 평가, 타당성 분석 등 통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진 항목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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