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폭스 등급 '2급→3급' 의무격리 해제…매독은 4급→3급으로

경증 엠폭스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진료 가능
매독 표본감시→전수감시…신고범위 넓어져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출국 게이트 옆 화면에 엠폭스 감염 주의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유행 초 '원숭이두창'으로 불리던 엠폭스(MPOX)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1일부터 2급에서 3급으로 하향돼 감염자의 의무격리가 해제된다. 반면 매독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날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일부 법정감염병의 관리체계가 이같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법정감염병의 종류를 제1급에서 제4급으로 나누며 총 89종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1급 감염병은 진단·발견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며 제2급 감염병은 진단·발견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하다.

제3급 감염병은 의무격리는 아니나 진단·발견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며 제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일부 기관을 통한 지속적·정기적 자료 수집으로 유행여부 파악)가 필요하다.

질병청은 제4급 감염병이던 매독과 격리가 필요하던 제2급 감염병 엠폭스를 각각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일반의료체계 아래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매독은 임신부에서 태아를 통한 수직감염, 혈액을 통한 감염, 성접촉을 통한 매독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성기 및 전신 질환의 성매개감염병이다.

잠복기는 10일 내지 3개월 평균 3주다. 병기(병의 기간)에 따라 1~3기 매독, 잠복 매독, 선천성 매독 등으로 나뉜다.

질병청은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적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선천성 매독의 퇴치 필요성이 크다"고 전했다.

매독의 3급 상향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이 매독을 진단·발견한 24시간 이내 질병청에 신고해야 하고, 매독 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진다.

전수감시 전인 지난 2023년 1~11월 매독 환자 신고는 38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73건) 대비 3.5% 증가한 바 있다.

질병청은 "신고 의무 강화와 역학조사 대상 신규 포함 등 전수감시로의 전환에 따라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내 엠폭스 환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유행 상황이 안정화된 데 따라 질병청은 제3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23년 5월 한달 간 48명이었던 환자 수는 6개월 만인 11월 2명까지 줄었고 누적 환자 대다수는 경증으로 2~4주 후 완치됐으며 치명률도 0.1% 수준이었다.

이로써 경증 환자는 의무격리 없이 동네 병의원을 찾아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청은 "일반의료체계 내 관리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라면서도 "의료진과 환자 대상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 등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의료기관 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고, 중증환자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협력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질병청은 엠폭스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성매개감염병 등과 통합 관리해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기존의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을 사망신고 서식과 통합 운영해 의료기관의 신고 편의를 개선하고 또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정비해 감시체계 내실화에 나선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