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의사단체는 자율징계권 확대 추진

지난 5월 총파업 계기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
의협, 결격사유 축소와 면허관리원 설치 동시 추진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모습. 2023.10.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20일부터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개정 시행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고 생존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재개정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의료인 결격사유가 확대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은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 최대 10년간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재교부가 전혀 안 된다.

개정안은 재교부 가능 조건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로 규정했다.

교육 이수를 필수조건으로 걸었는데 환자의 권리,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도록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023년 4월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2023.4.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개정된 의료법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9일 공포됐다.

특히 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개정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2차례 연가 투쟁 등을 벌였다.

이들은 당시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가운데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파업을 유보하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은 꾸준히 촉구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의협 등 일선 개원의 단체는 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재차 내고 있다. 국회를 설득해 재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의대 증원 현안에 겸해 매주 휴진 집회를 열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추진 반대와 의료법 재개정(면허 취소법 개정)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매주 1회 열겠다는 방침이다. 의사회는 "일상생활 중 사소한 실수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등 회원 다수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법이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 등의 반발을 감안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를 특정강력 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과도한 면허 결격사유 규정은 숙련된 의료자원의 소멸과 필수 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보건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사협회는 의사의 독립된 면허 관리기구를 협회 내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며 보다 확대된 자율징계권을 갖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9일 '(가칭)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 재구성에 이어 16일 상임이사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과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재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의협이 징계 수위를 높여 문제 회원을 제명하더라도 의료법상 면허는 유지된다. 정부에 면허 자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행위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한정돼 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 겸 홍보이사는 뉴스1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면허 취소법은 축소돼야 함이 마땅한 동시에 협회 차원의 면허 관리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일부 극소수 의사의 대리 수술, 마약 같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면서도 엄중한 자율징계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