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된 의료인, 재교부받으려면 교육 프로그램 이수해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결격사유가 확대된 법 개정안 시행 앞둬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20일부터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받으려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9일 공포되고 오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으로 당초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로 한정됐던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로 확대된다.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또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오는 20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해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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