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25일부터 시행…환자·보호자 요청시 촬영

전 세계 최초 수술실 CCTV 의무 국가
모든 수술실 설치 아냐…정당한 사유로 거부 땐 촬영 불가

경기도에 위치한 한 병원의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달린다. 지금까지 어느나라에서도 시도된 적 없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국가가 됐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2년간 연구용역과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로써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단, 수술실을 갖춘 의료기관 전부가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전(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수술실에 CCTV를 달아야 한다.

국소마취만 진행하거나 치료실, 회복실 등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CCTV는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는 설치할 수 없다. 촬영한 정보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이어야 하며,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화면에 담길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렇다고 수술을 받는 환자의 모든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건 아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로 의료기관장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장은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장은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촬영거부 세부 사유.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촬영을 거부하려는 의료기관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밝히고,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병원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촬영을 진행할 때 원칙적으로 녹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동의하면 녹음도 할 수 있다.

촬영한 영상은 누구나 시시때때로 열람할 수 없다.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영상 열람은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10일 이내 열람·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제공 요청을 받으면 30일이 지나도 결정이 될 때까지 삭제할 수 없다.

만약 보관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장요청서와 함께 고발장, 의료분쟁조정신청서 등 관련된 업무가 진행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할 때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여야 하고, 추가로 연장하려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촬영된 영상의 분실·유출·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 암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 인원 최소화 △내부 관리계획 수립·점검 △저장장치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보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랜 기간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이 이루어졌고, 2년여의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