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산부인과 입원환자 못받으면 상급종합병원 취소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기준…중증질환 진료 기준 강화
중증환자 비율 34%↑ 상향…경증회송률 기준도 신설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내년 1월부터 국내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에 대해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제5기 상급종합병원(2024~2026년) 지정 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30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해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이며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현재 전국에 45개가 있다.
지정된 병원은 일반 종합병원일 때보다 수술·처치·검사 등에서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25%에서 30%로 5%p(포인트) 더 받는다.
이번에 확정된 제5기 지정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추적으로 맡아야 할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환자구성 비율 등) 기준은 더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입원 환자 중 중증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기존 30%에서 최소 34% 이상(절대 기준)으로 높였고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기준 44%에서 50%로 상향했다.
또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춰 중증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을 유도하기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희귀질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중증응급질환 비율,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신설했다.
코로나19 유행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를 신설했다.
입원 환자 진료의 질과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해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지표도 신설했다.
특히 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필수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2024년 1월 진료부터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로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입원진료 실력이 있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이었던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소아과 입원진료를 중단한 바 있다. 이밖에 다른 상급종합병원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런 일을 막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에서 필수진료과목 기준을 강화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적정 응급진료체계 구축 유도를 위해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을 각각 예비평가한다.
또한 환자안전 강화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을 예비지표로 선정했다.
예비평가는 다음번(제6기) 평가지표로의 반영에 앞서 의료현황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올해 12월 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부(033-739-5841~4)로 문의하면 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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