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과 안양, 대구 달서, 전북 익산서도 7월부터 상병수당

복지부, 1단계 시범사업과는 달리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 지원
안양·달서에는 근로활동모형, 용인·익산에는 의료이용모형 각 적용

4일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의 전광판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안내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2022.7.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로 경기 용인시와 안양시, 대구 달서구와 전북 익산시를 선정해 오는 7월부터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종전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에서 지난 2022년 7월부터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돼왔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추가로 설계했다"며 "1단계 시범사업과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정된 4개 지자체는 이달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의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1년간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경기 안양시와 대구 달서구에 근로활동불가 모형이 적용된다.

대기기간이란 질병·질환 발생 후 수당을 받는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소득 공백의 책임을 국가, 기업, 개인이 분담할 수 있도록 정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소 3일 이상 설계하는 것을 권한다.

2단계 시범사업의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입원한 경우에 해당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수가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다.

경기 용인시와 전북 익산시에 의료이용일수 모형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1단계와 2단계 총 10개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5개 그룹으로 나눠 대상자와 보장 기간을 달리하는 모형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모형별 대상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해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 2025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한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