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4년째 제자리…추진력 아쉽다[기자의눈]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옥숙박 시설들. ⓒ News1

"내국인 도시민박(공유 숙박) 제도화가 논의된 것은 4년 되었지만, 올해까지 성과가 없었습니다."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날 문체부는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골자로 한 정책안을 발표하면서 '내국인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사실상 에어비앤비와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내국인 숙박'이 불법이나 다름없었는데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딘가 많이 본 대책안이다. 이미 정부는 2020년 5월20일 열린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내국인 도시민박업'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4년간 해당 제도화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 없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의 항변은 "'공유 숙박안'을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데 집중했다"며 "가급적이면 사회적인 관심과 지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찬성을) 유도하려고 한다"였다.

이해관계자는 모텔 사업자들을 뜻한다. 이들은 공유 숙박업을 경쟁 관계로 보고 제도화 반대를 하고 있다. 회원사 3만 명이 넘는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제도화가 추진될 경우 영업 신고증 반납, 대규모 집회 등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 중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안(문체부 제공)

결국, 문체부는 모텔업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제도화를 미뤄온 것이다. 하지만, 모텔업자가 경쟁사라고 주장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내 모텔의 수익 모델은 대실(숙박이 아닌 3~4시간 이용)이라는 운영 방식이다.

문제는 또 있다. 핵심 조항도 따져보니 '실거주 조건'이 사라진 것을 제외하면 4년 전 다른 게 없다. 여전히 영업일을 1년에 180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180일 제한은 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1년 중 180일 영업일 수를 계산하면 7월 말까지다. 다시 말해 1년 중 절반 가까이를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영업일 제한이 내국인 투숙객 대상인지 아니면 내·외국인 투숙객 포함해서인지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이 역시 모텔업의 눈치를 보느라 쉽게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2021년 경희대학교 관광산업연구원이 전국 7대 도시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지역 내국인 공유숙박' 인식 조사에서 10명 중 7명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국내 관광산업 성장을 위해 '공유숙박'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내국인 도시 민박업 제도화는 시급하다. 농어촌에 늘어나는 빈집을 재생해 내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소멸에 대한 해결 방안도 될 수 있다.

4년 전처럼 흐지부지 대책이 아닌 이번에 정부가 밝힌 대로 지역관광 인프라의 확장을 위한 방안으로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를 추진해야 할 때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