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문다혜 공유숙박 영업, 전체적으로 불법이라 판단"

[국감현장]문다혜, 제주·영등포서 불법 에어비앤비 영업 논란
신동욱 의원 "문체부 면밀히 들여다봐 달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김형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문다혜 씨가 운영하는) 공유숙박은 전체적으로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피스텔의 경우 숙박업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수사기관) 조사가 이뤄지고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과 관련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문다혜 씨는 제주도 별장과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동욱 의원은 "제주도 별장의 경우 에어비앤비에 달린 후기가 2년 동안 130건이 달렸는데 수익을 하룻밤에 30만 원이라고 잡으면 최소 39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라며 "이런 불법 영업을 계속해 왔던 것에 대해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소유주) 송기인 신부가 시세 10억 원 별장을 문다혜 씨에게 왜 3억 8000만 원에 팔았는지, 불법 증여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이해가 안 된다"며 "송 신부는 가톨릭 정관상 신부는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다고 고백했는데 갑자기 문 대통령 퇴임 후 바로 대통령 자녀에 팔았을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2024.7.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영등포 오피스텔 관련해서는 신 의원은 "2021년 6월, 부동산 규제가 심했던 시기에 소득이 없었던 문다혜 씨는 4억 2000만 원을 대출 받고 총 11억 1000만 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조성한 집을 불법 공유숙박에 활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문체부가 면밀히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유숙박업은 숙박업 및 기타 적법한 영업신고 하에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 숙박을 제공하는 업종이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불가하다.

문다혜 씨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미신고 숙소 및 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을 운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