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스닷컴·아고다 등에서 '불법 오피스텔 공유숙박' 판친다

불법 단속, 매년 1회 온라인 모니터링 전부
문체부, 사실상 미신고 숙박 업소 퇴출 권한 없어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4.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글로벌 대형 온라인 여행플랫폼(OTA) 호텔스닷컴, 아고다, 부킹닷컴 등에서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공유숙박 형태로 제공하는 불법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법으로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시설인데, 이를 공유숙박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에 대한 불법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가 외국기업이기에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범법을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뉴스1>이 3개 글로벌 OTA에서 숙소를 검색해본 결과 불법 공유숙박으로 의심되는 숙박 상품이 쏟아져 나왔다.

실제 3개 플랫폼에서 서울 '홍대' 숙소를 검색하면 오피스텔과 원룸형태의 숙박 시설이 쏟아진다. 해당 상품의 실주소를 검색한 결과 건물 유형은 '오피스텔'로 분류돼 있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따라 오피스텔 같은 업무시설은 공유 숙박 장소로 활용하면 불법이다.

<뉴스1>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2023년 불법 공유 숙박 단속 결과, 편법 영업 208건, 미신고영업 151건 등 총 359건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단속 건수 대부분이 오피스텔 등을 활용한 불법 공유숙박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서울 명동거리.(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4.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더 큰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단속 및 처벌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현재 문체부는 1년에 딱 한번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공유숙박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더구나 문체부에는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직접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불법 숙박시설을 단속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발굴 내역을 송부하는 조치가 전부이다.

게다가 미영업 신고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속하기 때문에 문체부 소관에서 벗어난다.

즉 문체부가 위반업소별 처분 세부내역 등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최근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는 자발적으로 이달 2일부터 미신고 숙소 퇴출 정책 도입하며 어느 정도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에어비앤비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미신고 숙소를 '단계적'으로 삭제해 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활발히 영업 중인 글로벌 숙박 플랫폼 대부분이 별도의 조치 없이 불법 업소의 예약을 받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글로벌 OTA의 경우 숙박업소 대상으로 영업신고증 제출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플랫폼의 자발적 협업이 필요한 만큼 모든 경우를 열어 놓고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단속에만 지나치게 매몰될 경우 오히려 불법 업소를 음지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숙박업계 관계자는 "접근 방식을 지속가능한 건전한 공유숙박을 위한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자칫 불법 업소들이 플랫폼을 벗어나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을 치게 된다면 그땐 손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