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홀덤펍' 등 불법도박 신고자들, 포상금 1.4억 받았다
현장 신고 34건,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3635건
-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 신고 3669건(현장 신고 34건,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3635건)에 대해 총 1억40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지급이다.
지난 2월 27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홀덤펍 내 불법도박이 카지노 유사행위로 규정된 이후 사감위는 불법 홀덤펍을 감시 대상에 포함해 신고 접수와 감시활동을 해왔다.
이에 이번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신고 15건에 대해 처음으로 총 3750만 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포상 3635건에 대한 포상금도 함께 지급한다.
또 불법도박 수사 결과에 따라 청소년 도박 운영자 또는 이용자가 확인될 경우, 지금까지 지급하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의 최대 2배까지 상향 지급(최고 5000만 원)하기로 확정했다.
사감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장은 "청소년 관련 도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상향 지급을 통해 청소년 도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신고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법사행산업 신고는 사감위 전화 또는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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