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홀덤펍' 등 불법도박 신고자들, 포상금 1.4억 받았다

현장 신고 34건,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3635건

카드 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과 홀덤카페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17일 서울 도심의 한 홀덤펍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불거진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로 결정·고시했다. 2024.5.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 신고 3669건(현장 신고 34건,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3635건)에 대해 총 1억40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지급이다.

지난 2월 27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홀덤펍 내 불법도박이 카지노 유사행위로 규정된 이후 사감위는 불법 홀덤펍을 감시 대상에 포함해 신고 접수와 감시활동을 해왔다.

이에 이번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신고 15건에 대해 처음으로 총 3750만 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포상 3635건에 대한 포상금도 함께 지급한다.

또 불법도박 수사 결과에 따라 청소년 도박 운영자 또는 이용자가 확인될 경우, 지금까지 지급하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의 최대 2배까지 상향 지급(최고 5000만 원)하기로 확정했다.

사감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장은 "청소년 관련 도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상향 지급을 통해 청소년 도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신고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법사행산업 신고는 사감위 전화 또는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