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못 지키면 200% 보상"…인터파크 투어, '안심보장제' 시행
여행사 귀책 사유로 계약 조건 변경 대비
해외숙소 예약 건에도 해당…2배로 보상
-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투어는 해외 패키지 구매자와 해외숙소 예약자에게 계약조건 불이행시 200%로 보상하는 '안심보장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쇼핑 여부, 일정변경, 숙소·식사 변경 등 인터파크 투어의 귀책 사유로 패키지 여행 중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단순 환불인 100%가 아니라 200%로 보상해주겠다는 정책이다.
소비자가 인터파크 투어의 해외패키지 여행 출발전 고지받은 확정일정표와 달리, 관광지나 명소 방문 일정이 누락되는 경우 해당 가격의 200%를 숙소나, 식사 메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차액의 200%를 보상한다.
또 일정표상 존재하지 않았던 쇼핑센터 방문 등이 이뤄지는 경우 전체 패키지여행 상품 가격에서 해당 쇼핑 일정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해 고객에게 200%로 보상해준다.
해외숙소 예약건에도 안심보장제를 적용한다. 오버부킹(중복예약) 등의 문제로 인터파크 투어에서 예약한 해외호텔의 숙박이 거절되는 경우 해당 예약금액의 2배로 보상한다.
아울러 인터파크 투어는 해외패키지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사고에 대비해 월드와이드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중대 사고나 질병 문제에 대응해 응급의료이송, 의료상담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후 금전 보상인 여행자보험과는 차별화한다.
염순찬 인터파크트리플 투어패키지사업그룹장은 "여행 출발 전 혹시나하며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기에 고객들이 여행 전에도, 여행 중에도 편안하실 수 있게 안심보장제를 기획했다"며 "여행 전 고객의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분에 대한 지급보증의 안전장치 마련과 업계 최고수준의 영업보증보험 또한 잘 준비했다"고 말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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