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왔으니 쇼핑해"…중국 관광객에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정지

올해 2월 강요 받은 中 관광객,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
1개월 영업 정지 처분 이후 명의 대여 다수 적발로 처분 가중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가에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한자로 작성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9.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가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가 영업정지를 당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0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지난해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이다.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dm@news1.kr